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들어가서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원고 A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원고 A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리고,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의자를 들어 책상을 내리치고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원고 A, 감사인 원고 B의 E아파트의 8월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18398호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6. 5. 13. 같은 법원 2016고정140 사건에서 원고 A에 대한 폭행과 원고들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턱의 표재성 손상,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업무방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비 1,433,250원, 입원으로 인한 일실수입 1,103,402원, 위자료 3,000,000원(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합계 5,536,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업무방해로 원고 B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 A을 폭행하거나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어렵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