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2016. 1. 8.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22,500,000원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 8. 6. 피고 B의 소개로 서울 노원구 D 소재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

) 중 1/2지분을 망 E으로부터 21,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입주권인 나오지 않으면 망 E이 원고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법적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재개발될 경우 분양권 등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매수 후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면서 망 E과 피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매도 또는 그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 B는 2008. 7. 11. 원고에게 차용금 22,500,000원, 변제기 2008. 12. 10., 이자 연 10%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자신의 처인 피고 C을 공동차용인으로 기재하고, 피고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원고의 지분을 2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채무를 차용금채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준소비대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친구인 피고 B가 잘못된 소개에 대한 책임으로 원고에게 2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들 피고 B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지 않았고, 따라서 매매를 전제로 한 준소비대차계약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