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01:32경 인천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63번길 궁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