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냉면 1개, 만두 1판,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14: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점 종업원인 H에게 알탕 1개, 내장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I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18:35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장어 1판,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6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E,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K식당), 영수증(D식당), 영수증(G식당)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