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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772 | 양도 | 2010-10-25

[사건번호]

조심2010중2772 (2010.10.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중복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은 처분청을 OOOOOOO OOO세무서장으로 각각 기재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서 2부를 같은 날(2010.8.20.) 중복 제출한 바,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관청은 OOO세무서장이고 처분청은 OOOOOOO이 확인된다.

2.따라서 처분청을 OOO세무서장으로 잘못 기재하여 중복 제기한 심판청구(OO OOOOOOOOO, OOOOOOOOOO)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