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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1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C은행 직원인 피고소인 B는 2014. 11. 19. C은행에서 고소인 명의로 2,000만 원의 정기예금, 1,000만 원의 보통예금, 660만 원의 펀드를 개설해주면서 미리 고소인에게 지급전표의 성명, 금액을 기재하게 한 후 2014. 11. 25. 임의로 고소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고소인의 정기예금 2,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11. 25. 위 C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전표를 직접 작성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2,000만 원을 출금한 것이고, 위 B는 2014. 11. 19. 피고인에게 3,660만 원이 입금된 자유저축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예금신탁거래신청서, 집합투자상품신규가입신청서, 지급전표, 수표사본 등,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감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딸과 전화통화) 피고인은, B가 실제로 지급전표를 위조하였으므로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이 인출될 당시 작성된 지급전표 금액란의 “이천만원”, 예금주란의 “A”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점, ② 위 지급전표에 날인된 인영감정결과 위 지급전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의 도장에 의하여 날인된 인영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위 지급전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