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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22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980,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나. 피고 C은 1,636,92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4. 서울 동대문구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아래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던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점유ㆍ사용하던 부동산 1 B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2 C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 3 D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 4 E 별지4목록 기재 부동산

나. 원고는 2017. 9. 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이는 2017. 10.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B 소유의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과 영업권에 관하여는 2018. 11. 23. 수용개시일을 2019. 1. 11.로 하여, 피고 C 소유의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D 소유의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 및 피고 E 소유의 별지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2. 22. 각 수용개시일을 2018. 2. 9.로 하여, 피고 C, D, E의 각 영업권에 관하여는 2019. 2. 22. 수용개시일을 2019. 4. 12.로 하여 각 수용재결하였고, 원고는 각 수용개시일 이전에 피고 B에게는 2019. 1. 8. 및 2019. 1. 9., 피고 C, D, E에게는 각 2018. 2. 8. 및 2019. 3. 26. 위 각 부동산 및 영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위 각 공탁일 이후 피고들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ㆍ사용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 점유ㆍ사용기간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원) 1 B 2019. 1. 9.부터 2019. 11. 4.까지 26,980,594 2 C 2019. 3. 26.부터 2019. 8. 21.까지 1,636,923 3 D 2019. 3. 26.부터 2019. 10. 15.까지 26,890,564 4 E 2019. 3. 26.부터 2019. 11. 4.까지 2,902,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