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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23 2019누12447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본문 마지막행 말미에 “H지부는 1988. 8.경 설립되었고, I노동조합은 2011. 8.경 설립되었으며, 참가인 F지회는 2011. 11.경 설립되었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2행의 “제13조(노조사무실 등 제공)”을 “제13조(노조사무실 등 제공)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사업장 밖의 장소에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한 행위”로 고쳐 쓴다.

제8쪽 밑에서부터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예를 들어, 이 사건 사업장 본관 건물 3층에는 약 15평 면적의 옥탑방이 있는데, 이 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참가인의 노동조합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옥탑방을 본관 건물 2층의 구내식당 운영자가 임차하여 식자재나 조리기구 등을 보관하고 있고, 옥탑방이 옥상과 바로 연결되어 안전 문제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임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 임대차계약서(갑 제16호증 의 양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고 또 계속 유효한 것인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등이 의문이고, 설령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구내식당 운영자와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