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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단767

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라는 특장차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중 특장차 생산에 필요한 전기 배선을 싼 가격에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출고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전기 배선 등을 절취하게 하고 B이 절취한 전기배선을 싼값에 취득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배선, 리모컨 및 부자재 등을 절취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B이 피해자 소유의 전기배선 등을 절취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배선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5,000원 상당의 전기배선, 리모컨 및 부자재 등을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익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B이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전기배선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3.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7,352,1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A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전기 배선 등을 절취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전기 배선 등을 절취하여 A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8: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배선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