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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6 2017고단1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8』

1. 피고인은 2017. 9. 22. 원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B 다방’ 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 선 불금 합계 290만 원을 주면 동생과 함께 당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3 경 200만 원, 16:28 경 90만 원 등 합계 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 지불하지 못한 화장품 대금 50만 원을 해결해야 하니, 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당신의 다방에 일을 하러 가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04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66』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12. 4. 경 원주시 F 부근의 상호 상의 카페에서 ‘G 다방’ 을 운영하던 피해자 H에게 ‘ 예전에 일을 하던

I 다방에 선 불금 채무가 있으니, 이를 갚아 주면 G 다방에서 바로 일을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은 그 무렵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받자 ‘A 가 우리 다방에서 3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A에 대한 선 불금 채권이 150~180 만 원 정도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7. 12. 6. 경 2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2018 고단 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