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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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동진글로벌 주식회사(이하 ‘동진글로벌’)는 북삼농업협동조합(이하 ‘북삼농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20.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억 7,000만 원, 채무자 동진글로벌, 근저당권자 북삼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북삼농협은 2016. 8. 25.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무를 양도하고, 2016. 9. 26. 원고 앞으로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31.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2016. 11.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라.
주식회사 거한종합건설(2017. 12. 5.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은 2017. 1.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 991,878,795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 일부 철회서’를 제출하여 유치권 피담보채권액을 138,600,000원으로 정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