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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4004

계약당사자등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3. 7.부터 법무법인 비케이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다

2014. 9. 30.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는 저축은행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송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나. 송무협약의 체결 1) 피고 및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위 은행들은 2014. 10. 31.경 모두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구분 없이 ‘피고’라고 한다

)은 그 명의의 지급명령신청, 소송 제기 등을 통한 집행권원 취득 업무를 처리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비케이, 법무법인 기온, 법무법인 승지 등 3개의 법무법인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법인 비케이가 위 업무 수임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8.경 ‘법무법인 비케이 담당변호사 A’을 상대방 당사자로 기재하여 그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송무협약(이하 ‘이 사건 제1 송무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협약당사자 및 협약명 피고와 법무법인 비케이 간의 소송대리 협약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법무법인 비케이(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송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위임업무)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아래 업무에 관하여 을은 갑을 위하여 신속, 정확하여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한다.

(후략) 제5조(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원고가 법무법인 비케이를 탈퇴한 이후인 201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