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7노3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인이 E 카센터에서 카센터 사장 및 H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먼저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E 카센터에 도착한 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하여 H 등과 시비가 시작되었으므로, 그 사이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E 카센터까지 차를 운전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판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E 카센터에 도착한 이후 카센터 내에서 술을 마신 것이지 음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② E 카센터 사장인 J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봉고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다만 H과 싸움을 말리면서 보니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25 쪽). ③ 피고인과 H 과의 시비를 목격한 G은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약 20분 정도 지나서 카센터 사장 등과 싸웠고, 본인이 그 사이 피고인을 계속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차에서 막 내렸을 때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직접 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