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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B과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마사지 업소로 변경하여 동업하던 중 2012. 1.경 위 업소를 처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처분한 대금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 25.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를 처분한 돈을 내가 운영하는 키스방에 투자를 해라.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속칭 ‘키스방’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던 2,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재투자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