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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바, 2012. 9. 2. 21:4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사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김량장동 군인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6%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