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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8 2019고단24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대구 달성군 B 앞길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