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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노7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소송절차의 위법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심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 본문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특례 규정 단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상 법정형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6월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특례 규정 단서가 정하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③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