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1 2019고단9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3.부터
3. 9.까지 일당직으로 근무한 D에게 임금 2019. 2월분 975,000원과 3월분 1,387,000원 등 합계 2,362,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E 등 49명에게 임금 총계 141,630,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