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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8나99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ㆍ피고는 2017. 6. 1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20.부터 2019. 6. 20.까지 2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보증금 1,000만 원을 완불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차임 100만 원에 보증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더하여 월 1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2018. 1. 6.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20.부터 2018. 6. 20.까지 1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이 사건 특약사항이 빠져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5. “피고가 2018. 1. 26.까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8. 2. 5.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 2. 7. 다시 “2018. 2. 28.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6.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월 110만 원을 입금하다가 2018. 2. 28. 300만 원, 2018. 3. 1. 500만 원, 2018. 3. 2.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8. 3. 2. 2018. 2월분 차임 1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2018. 5. 23.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구두로 약속한 보증금 지급기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 차임을 연체 없이 지급해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