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5가단50435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360,896원 및 그 중 99,895,035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360,896원 및 그 중 99,895,035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