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단2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실내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의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 무렵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신한카드(주)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한카드 1장을 발급받은 후 2007. 5. 31.경 E에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1,6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일람표 중 연번 1, 2, 8, 19, 40, 42는 제외)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각 가맹점에서 물품 구입 등을 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각 가맹점에 신용카드 사용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15,434,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신한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