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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2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이 지하철역 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C(75 세 )과는 이모부와 조카 사이 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가정폭력사건으로 인해 2013. 6. 26부터 같은 해

7.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접근 금지 명령기간 중인 2013. 7. 5. 06:05 경 서울 중랑구 D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면서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 차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7. 09:1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 앞 계단에 대기하고 있다가 외출 후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잡아 손등을 벽에 5~6 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 8번)

1. 상해진단서

1. 각 발생보고( 폭력)( 증거 목록 순번 1, 7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판결 문( 대법원 2015도16549, 서울 북부 지법 2015노1379, 서울 북부 지법 2014고단546),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