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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6가합1021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1,299,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채권 원고가 2012. 7. 6. 피고에게 2억 원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물품대금채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에게 제빙기 등의 제품을 공급하였고, 그 무렵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291,299,25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1,299,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기존 반품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금액 78,701,700원, ② 추가 반품되어야 할 제품 14대 가액 38,706,800원, ③ 발주취소된 제품 가액 3,003만 원, ④ 공급되지 않은 사탕수수기계 가액 2,736만 원 합계 174,798,500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은 116,501,092원(= 291,299,252원 - 174,798,5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가 기존 반품제품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빙기 중 모델명 625Q 79대, 625Q Plus 43대, 625N 19대, 625NS 1대 총 142대를 반품하였고, 그 반품제품의 가액은 각 제품의 새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합계 393,301,700원임에도 원고는 반품제품 총 139대에 대하여 314,600,000원만 인정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78,701,700원만큼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반품 수량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에 반품 수량에 대해 다툼이 있는 4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