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B 다가구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C 앞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 앞 D 교차로를 합덕읍 방향에서 당 진시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남, 47세) 이 운전하는 G 코란도 밴 화물차의 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그 후방에 있던 피해자 H( 남, 55세) 가 운전하는 I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남,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