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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7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5:00 경 광명 시 디지털로 24에 있는 하늘 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를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 목 격자 D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