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8 2015고단1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소위 대포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한 회사 B’ 정 관, 인감 등을 받아 2015. 1. 20.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 유한 회사 B’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날 ‘ 유한 회사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그 접근 매체인 통장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회신자료( 수사기록 제 22 ~ 55 쪽). 거래 내역 조회( 수사기록 제 6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계좌가 타인의 다른 범행에 직접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점, 단순한 통장 양도가 아니라 허위의 법인 설립 과정에까지 피고인이 직접 개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