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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7 2016가단198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79,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5. 2.부터 2014. 6. 30.까지 피고(B 운영자)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23,779,14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