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7 2016가단198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79,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5. 2.부터 2014. 6. 30.까지 피고(B 운영자)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23,779,14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79,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5. 2.부터 2014. 6. 30.까지 피고(B 운영자)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23,779,14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