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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08 2013고단10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2,250,000원 상당인 E 그랜져HG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기간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769,8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4.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2. 11. 25.경부터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3. 2. 4.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F으로부터 위 리스료 연체로 인해 피고인과 체결하였던 자동차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위 승용차를 즉시 피해자 회사로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