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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5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2. 19. 새벽 무렵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눈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화장실로 가보니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양손을 대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입에서 피가 난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입을 닦은 수건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그 당시는 물론 자고 일어난 다음에도 피고인에게 화장실에서 넘어져 입이 아닌 눈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한 적은 없었는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위 주장은 단지 피고인의 추측 내지 의심일 뿐 이를 인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② 2019. 2. 19. 저녁 무렵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증거기록 16쪽)이나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외에 상처를 입은 부위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