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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3가합4872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14. 쓰레기 수거 업무에 종사하던 중 비에 젖어 무거운 원단 재활용 쓰레기를 상차시키는 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계속되는 요통 및 좌측 하지통 증상으로 2003. 12. 1. 당시 피고가 근무 중인 의정부시 소재 C병원에 내원하여 제3-4번, 제4-5번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2003. 12. 2. 피고로부터 제3-4번, 제4-5번 요추의 수핵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제3-4요추간 급성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변화로서 기왕증에 해당하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 수술 후(실패) 증후군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서울북부지사에서 2004. 3. 22.자로 불승인 통보한바 있으니 서울북부지사로 문의하라고 통보하고, 다만 척추 수술 후(실패) 증후군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지금까지 10년 이상 제대로 걷지 못하고 계속되는 요통과 하지통 증상을 겪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저지른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입은 재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