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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7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2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4. 21:3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맥주 500CC 2잔과 안주를 2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식점 종업원인 F이 실제 청소년에게 맥주를 판매하였고, F에 대하여 손님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했으므로, 양벌규정상 감독의무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을 보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류에 해당하는 맥주를 판매하여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 F은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E와 일행 G에 대하여 신분증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G이 95년생인 자신의 친구이므로 성인임을 알고 있었고, 같이 온 E가 당연히 G의 친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