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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74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고등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에너지 절약제품을 개발ㆍ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인 ‘D’ 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LED 조명 도 ㆍ 소매 및 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인 ‘E’ 의 대표이고, F은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류를 판매하는 업체인 ‘G’ 의 대표이다.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4. 10. 경 ‘D ’로부터 ‘H’ 공사를 대 금 165,000,000원에 도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가로등 개선사업 하도급계약 상황도, 각 확인서, 의정부시 가로등 개선사업 공사 도급 계약서, 공사계약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 법 제 42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변호 사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를 도급 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