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5: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30경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뽀뽀 한번만”이라고 말을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뺨에 1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