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5291

임가공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473,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5.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 협력사업으로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자동차 및 산업용 폴리우레탄류, 사출부품류 등을 생산하는 기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승인을 받아, 2016. 2. 10.경 개성공단 전면중단 전까지 C에서 ‘D’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9. 주식회사 B(2014. 4. 1.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였다. 이하 ‘구 B’라 한다)와, 계약기간은 2011. 8. 1.부터 2013. 7. 31.(2년), 임가공비는 초기 3개월 동안 1인당 450 미국달러(USD), 3개월 후에는 생산량을 감안하여 협의하고, 익월 10일에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구 B가 제조하는 LED 조명기구의 일부 공정을 원고 공장의 북측근로자가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가공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1. 7. 19.자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 구 B와, 2014. 4. 7.부터 임가공을 시작하되 계약기간은 임가공 시작일부터 1년까지(계약종료 3개월 전 사전 통고 없으면 자동 연장 간주), 임가공비용은 인당 월 45만 원, 월 합계 2,925만 원을 하고, 월말 마감 후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014. 4. 1.자 계약’이라 하고, 2011. 7. 19.자 및 2014. 4. 1.자 계약을 함께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 라.

피고는 2015. 2. 24. 상호를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원고와 구 B 사이의 임가공계약에 따른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구 B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는 모두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