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7.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8. 3.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행복한신부’ 건물 앞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늑대와여우‘ 식당 앞 도로에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산사거리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