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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9 2013고합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이 2011. 6. 28. 04:40경 20대 중반의 남자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전체 길이 21cm , 칼날 길이 11cm )을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한 범행임. 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생긴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대구로 이사하여 생긴 외로움에 괴로워하던 중, 2012. 12. 31. 오후 무렵 친구 C과 함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25세)을 1년 3개월여 만에 만났다가 C과는 헤어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자신의 당시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건물 406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2. 12. 31. 23: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신세를 한탄하다가 피해자에게 “요즘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는 거 아무나 못한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나도 똑같다. 나도 죽고 싶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면 죽여줄까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사각 식칼(일명 ‘중국 식칼’, 전체 길이 32cm ,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와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고, 이를 피해서 위 주거지 안을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 식칼을 휘둘러 3회 가량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