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0788 | 양도 | 2010-05-24
조심2010부0788 (2010.05.24)
양도
기각
중개인의 서명이 없는 매매계약서, 금융증빙만으로 거래금액 전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 O,OOOO와 같은 곳 936-9 답 1,239㎡(청구인 지분 3/5, 김OO 지분 2/5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9.15. 상속취득하여 2007.9.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30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1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4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3.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300,000,000원은 허위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매매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관행인바, 중개인의 서명이 없는 매매계약서, 금융증빙만으로 거래금액 전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30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로부터 2007.9.12. 20,000,000원, 2007.9.17. 30,000,000원, 2007.9.18. 8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이 타행환 및 전자금융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확인서(2010.1.11.)에 의하면, 등기부상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이고, 양도가액 300,000,000원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고지액(96,674,864원)은 2010.2.26.까지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9.18. 매수인 OOO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OOOOOO조합)를 하였고, 2007.12.5. 쟁점토지 중 OOO OOO 토지를 200,000,000원에, 2008.6.18. OOO OOOOO 토지를 1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30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 매수인이쟁점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사실 및 쟁점토지 매수 후 9개월이 지나33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3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