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조용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외 2인)
2007. 10.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52 잡종지 41,185㎡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52 잡종지 41,185㎡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52 잡종지 41,185㎡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은 자신 소유의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52 잡종지 41,185㎡를 자신의 지인인 소외 2 등 8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1983. 7. 17. 사망하였다.
나. 위 소외 1의 장남인 피고는 1985. 3. 26. 위 잡종지에 관하여 198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5. 6. 19.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피고의 생모는 아니다)에게, 위 잡종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1995년경까지 원고에게, 위 잡종지에 관하여 받은 차임 중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바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서, 상속권의 침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1995. 7.경, 당시 위 소외 1의 상속대상재산 중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골동품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피고가 1985. 3. 26.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수탁자의 점유는 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1995. 7.경 이루어진 위 다항 기재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1995. 7.경 피고 주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는, 피고가 1995년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 피고로서는 위 잡종지가 피고의 단독소유라고 믿었고,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도 피고가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은 피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1년의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지난 1996. 6. 30.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 31.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한편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바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