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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51]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군의 인트라넷 게시판인 ‘ 사고 팔기’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 태블릿 구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태블릿 PC를 송부하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등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 PC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태블릿 PC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로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50,000원을 취득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D 또는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신한 은행 계좌 (E) 로 19,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프로야구 등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8,713,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