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2383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27,095원과 그 중 23,561,106원에 대하여 2014.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칭한다), 원고는 2014. 12. 5.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원인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에 관한 부분은 본래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으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한 다음, 2009. 10. 9.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다시 2011. 12. 5.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해당 부분을 정정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