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신면 사무소 쪽에서 궁 평 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여, 48세) 가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가 약 20m 전방으로 밀려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79세), I( 여, 53세), J(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