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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04 2015고단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마산우체국통장 1개(증 제1호), 부산은행통장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5: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다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 농협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 19:0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현대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15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상품권 1장,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10돈),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각 1돈),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1개(1.5돈), 현금 9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19:40경 경북 J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해장국 2인분을 포장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해장국을 포장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17:00경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피해자 L(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