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585 | 부가 | 2017-11-07
[청구번호]조심 2017중3585 (2017. 11. 7.)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 대표는 AA클럽 경리와의 통화를 통해 AA클럽이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여 위장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신용카드 단말기업체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 대표는 AA클럽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회수하지 않고 AA클럽 사무실에 방치하여 AA클럽에서 신용카드사 가맹 및 매출통장 입ㆍ출금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2.18.부터 OOO에서 근로자 파견 및 헤드헌팅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클럽(이하 “OOO클럽”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의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신용카드 매출로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5.4.부터 2016.6.7.까지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신용카드매출은 OOO클럽의 매출임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신용카드매출을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보아 당초 신고한 매입 및 매출에서 차감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12.2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9.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클럽 계좌 압류로 인해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압류계좌에 대금이 입금되어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 대표가 OOO클럽 대표이사를 사임할 때 OOO클럽에 두고 온 주민등록증 사본을 OOO클럽이 도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공제할 목적으로 같은 금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앞으로 발행한 것이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신용카드매출은 OOO클럽이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과 무관한 거래이고, 청구법인은 2012년 이후 사실상 휴면법인으로 일체의 제세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사업장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통장 사본,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대표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법인 대표는 2014년 OOO클럽으로부터 월평균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주주명부상 37.65%의 최대주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OOO클럽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대표에서 한OOO로 변경된 2014.6.30. 이후로도 OOO클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신용카드매출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2015년 이후의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
(2) 청구법인과 OOO클럽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OOO클럽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OOO클럽의 사업자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5) 2013년 귀속 OOO클럽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2016.6.2.)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7) OOO클럽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았고, 청구법인 대표는 OOO세무서에 출석(2017.3.3.)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청구법인 대표는 OOO클럽 대표이사 사임 이후 실제로 받은 돈은 없으며, 한OOO이 나중에 퇴직금과 주식대금을 정산해 줄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급여신고를 하였다고 들었다.
② OOO클럽 대표이사를 한OOO에게 넘겨 준 이후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OOO클럽의 OOO본사 조직도를 보면 2014.4.23. 기준으로 대표이사 한OOO, 재경팀 팀장 곽OOO, 재경팀 직원 이OOO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2014.3.27.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한OOO의 지시에 따라 곽OOO과 이OOO이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 이메일로 기재된 nu***@OOOclub.co.kr은 재경팀 팀장 곽OOO의 메일이고, 공급받는자 이메일로 기재된 sh***@OOOclub.co.kr은 재경팀 직원 이OOO의 메일이며, 청구법인 대표의 이메일이 아니다.
(8) 청구법인은 OOO클럽 대표 한OOO 확인서 2부, 직원 이OOO, 김OOO, 서OOO 사실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확인서에는 모두 청구법인 대표가 OOO클럽 대표에서 사임한 2014.3.28. 이후 OOO클럽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한OOO이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OOO, 김OOO, 서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클럽 조직도상에서는 확인되나, OOO클럽의 2014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9) OOO클럽의 자금집행계획에 의하면 최종 결재권자는 남OOO으로 확인된다.
(10) OOO클럽에서 2015.1.20. 및 2015.1.22. 작성한 품의서에 의하면 OOO클럽이 청구법인의 통장잔액을 관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1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가 OOO클럽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OOO클럽에 제출하였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OOO클럽에서 도용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OOO클럽에 보관중이었던 주민등록증 사본 뒷면에는 주소변경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법인 대표가 OOO세무서에 2017.3.3. 출석하여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본 뒷면에는 2011.10.31. OOO로 주소를 변경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는 2014년 6월 개통된 것으로 OOO클럽의 단말기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1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용카드 명의위장 혐의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2017.4.18.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한 것으로 확인된다.
(13)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2017.2.13.부터 2017.5.25.까지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OOO클럽의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조사가 이루어졌고, OOO세무서장은 2014년 유OOO, 한OOO, 오OOO, 남OOO이 각자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위장거래 및 세금계산서 거짓발급 행위 역시 실제 발생한 기간의 대표이사가 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
(14)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는 주주로서 OOO클럽의 투자와 관련하여 일부분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2014.3.28. 한OOO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 등재된 이후에는 OOO클럽의 대표이사로서 의사결정 등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15) OOO클럽 재경팀장 곽OOO은 OOO클럽의 모든 계좌가 광고비 등 미지급 관련 소송으로 압류되어 카드 매출관련 계좌입금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유OOO과 한OOO 중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OOO클럽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위장거래를 하였고, OOO클럽의 매출을 실제 매출로 조정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6) OOO세무서장의 OOO클럽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융조사 결과 2014.3.28. 이후 청구법인 대표가 OOO클럽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신용카드매출은 OOO클럽이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과 무관한 거래이고, 청구법인은 2012년 이후 사실상 휴면법인으로 일체의 제세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는 OOO클럽 경리 이OOO과의 통화를 통해 OOO클럽이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여 위장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신용카드 단말기업체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 대표는 2014.3.28. OOO클럽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회수하지 않고 OOO클럽 사무실에 방치하여 OOO클럽에서 신용카드사 가맹 및 매출통장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