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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1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2012. 10. 13. 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고, D은 C의 아버지, E은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당시 장인, 장모였던

D과 E의 옆집에 C과 함께 거주하였다.

1. 2015. 5.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자 D의 주거인 서울 광진구 F 빌라 동 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C으로부터 알아낸 잠금장치 비밀번호 ‘ ’ 을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비밀번호 ‘ ’ 을 입력하여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5. 17. 경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7.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06 원준 빌딩에 있는 신한 은행 광장 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신한은 행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제 1 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인출금액 70만 원, 비밀번호 ‘ ’ 을 입력하여 현금 1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5. 5. 24. 경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4.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 행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현금 1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5. 9.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금고 위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