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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87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3. 확정된 사람이다.

『2016 고단 8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21:28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연예기획 사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E에 아이디 (ID) ‘F’ 로 접속하여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한 동영 상인 “G” 파일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 21: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파일 683개를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들을 각각 배포하였다.

『2016 고단 8841』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H ’에 아이디 (ID) ‘I’ 로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J( 여, 31세) 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한 동영 상인 “K” 파일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6 고단 930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31. 20:48 경 서울시 마포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M에 설치된 성인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I( 닉네임 :N) '으로 접속한 후, 'O'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게시물번호 : P) 2016. 9.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