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817]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1. 19:3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F(44세)이 택시기사 G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중 G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욕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넌 뭔데 이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재차 욕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피해자에게 ’‘뭔 개소리야, 이 씹할 놈은, 저리 꺼져,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G,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손(일명 수도)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459]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 20:3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식음한 후 그 대금 1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음식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위 피해자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고 호프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