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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노1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장으로부터 돈 세탁을 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C’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헤어드라이어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를 가지고 왔을 뿐이다.

피고인은 헤어드라이어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19. 22:40경(말레이시아 현지 시각)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있는 세이나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60.76g을 7개의 비닐봉지로 나누어 담은 후 속이 빈 헤어드라이어기에 집어넣고 이 헤어드라이어기를 다시 여행용가방에 집어넣어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인천행 B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같은 달 20일 05:42경(대한민국 시각)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360.76g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국내로 반입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은 사장 대신 출국하여 돈 세탁을 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D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E'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