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 02:30 경 인천 남구 한나 루로 581 대명 아파트 앞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일시장 사거리 쪽에서 인천기계 공고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2 차로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뒤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수리 비 3,684,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02:30 경 인천 남동구 성 말로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 루로 581 대명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