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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1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3:35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어린 것이 어디서 떠들어, 좆같은 게, 경찰새끼들 마음에 안 들어서 욕한다, 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뒷목 부위를 때리고,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