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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6가단7389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5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A 확충공사’에 관하여 2015. 11.부터 2015. 12.까지 골재를 납품하고 건설중장비 등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30.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21,681,000원, 2015. 12. 28. 골재대금 명목으로 19,499,700원, 2015. 12. 28. 공사비 명목으로 21,685,400원으로 된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제1호증의 기재 및 이를 통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대로 총 63,757,100원 상당의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 발행 전 세금계산서상 대금 기재 내역에 관한 청구서을 피고에게 미리 발송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한 원고의 청구 내역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청구서에 상세한 내역 중 2015. 11. 12. 살수차량분, 2011. 11. 18. 도자 작업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내역에 관하여 위 현장에 투입된 장비, 골재에 관한 작업일보, 인수증이 존재한다.

③ 중기작업일보에 기재된 건설기계대여계약상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자의 귀책사유로 기준시간(1일 8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가동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 중기 사용 내역에서 시간당 단가가 다른 이유는 1일 8시간을 가동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위 규정을 고려하여 조정 원칙상 1일 8시간 전부 가동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원고는 1일 대여료에서...